✔️ 긴급복지 의료지원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 의료비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한 중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긴급복지 의료지원의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, 지원 기준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원 금액
➡️ 지원 범위
▪️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, 본인부담금, 비급여 항목을 지원합니다.
▪️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 수술을 지원합니다.
➡️ 지원 제외 항목
▪️ 간병비, 의료소모품 구입비,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.
▪️ 제증명료, 보호자 식대, 구급차 이용료, 비급여 도수치료비도 제외됩니다.
지원 대상
➡️ 기본 자격 조건
▪️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.
▪️ 퇴원 3일 전까지 시·군·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지원 요청 후 사망한 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.
➡️ 위기상황 유형
- 주소득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
-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
-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
-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
-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
신청 방법
➡️ 신청 장소
▪️ 거주지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보건복지상담센터(129번)에 전화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➡️ 신청 서류
▪️ 본인 신분증과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기본 서류입니다.
▪️ 기타 구비 서류는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과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주민등록등본 등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는 별도 제출이 불필요합니다.
지원 기준
➡️ 소득 기준 (2025년 기준)
▪️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가 대상입니다.
▪️ 1인 가구: 월 167만 1천원 이하
▪️ 4인 가구: 월 429만 7천원 이하
➡️ 재산 기준
▪️ 대도시: 2억 4,1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3억 1천만원 이하)
▪️ 중소도시: 1억 5,2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9,400만원 이하)
▪️ 농어촌: 1억 3,000만원 이하 (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1억 6,500만원 이하)
➡️ 금융재산 기준
▪️ 600만원 이하의 금융재산을 보유한 가구가 대상입니다.
▪️ 주거지원의 경우 200만원을 추가한 8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.
신청 완벽 준비 가이드
📋 필수 서류
▪️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▪️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▪️ 의료지원 신청 시 진단서 등 의료 관련 서류
💡 신청 꿀팁
▪️ 72시간 내 지원이 원칙이므로 위기상황 발생 즉시 신청하세요
▪️ 동일 상병에 대해서는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합니다
▪️ 의료기관에서 직접 지원 요청도 가능하니 담당의와 상담해보세요
⚠️ 주의사항
▪️ 퇴원 3일 전까지 반드시 지원 요청을 해야 합니다
▪️ 간병비나 의료기기 구입비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
▪️ 의료지원은 개인 단위로 지원되므로 가구원 개별 신청이 필요합니다
🔻 같이 보면 좋은 글 🔻