✔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
✔️ 질환 구분 없이 소득 하위 50% 이하를 중심으로 지원하며,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 비급여의 80~50%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✔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의 지급 금액과 신청 대상 그리고 신청 기간, 신청 방법,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가시길 바랍니다.
지급 금액
➡️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
▪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 의료비의 50%부터 80%까지 차등으로 지원합니다.
▪️ 소득이 낮을수록 더 높은 비율로 지원받을 수 있어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.
·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: 본인부담 의료비의 80% 지원
·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: 본인부담 의료비의 70% 지원
·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 100% 이하: 본인부담 의료비의 60% 지원
· 기준중위소득 100% 초과 200% 이하: 본인부담 의료비의 50% 지원
➡️ 연간 지원 한도액
▪️ 연간 최대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입원 진료일수와 외래 진료일수를 합하여 연간 180일까지 지원되며, 투약일수는 제외됩니다.
신청 대상
➡️ 질환 기준
▪️ 입원의 경우 모든 질환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.
▪️ 외래의 경우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질환만 지원 대상입니다.
· 입원: 질환 구분 없이 모든 질환 지원
· 외래: 암, 뇌혈관질환, 심장질환, 희귀질환, 중증난치질환, 중증화상질환
➡️ 소득 및 재산 기준
▪️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(소득 하위 50%)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.
▪️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인 가구에 한해 지원됩니다.
➡️ 의료비 부담 수준
▪️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%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▪️ 민간보험금이나 다른 지원금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한 후 지원금이 산정됩니다.
⛔ 지원 제외 대상
▪️ 재산 과세표준액 7억원 초과 고액 재산 보유 가구
▪️ 미용 성형, 특실이용료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
▪️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 치료법으로 인한 의료비
신청 기간
➡️ 신청 기한
▪️ 퇴원 후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합니다.
▪️ 입원 중이라도 의료비 부담 기준을 충족하면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➡️ 연중 신청 가능
▪️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신청 마감일이 없어 연중 언제든 신청 가능합니다.
▪️ 다만 최종 진료일이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라는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.
신청 방법
➡️ 신청 장소
▪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▪️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➡️ 신청 방법
▪️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도의 대리인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.
➡️ 의료기관 직접 지급 신청
▪️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3일 전까지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▪️ 이 경우 지원금이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됩니다.
필요 서류 및 신청 꿀팁
📋 필수 서류
▪️ 재난적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(신분증 사본 첨부)
▪️ 진단서 1부 (진료사실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)
▪️ 입퇴원확인서 1부 (진단서에 기재 시 제출 불필요)
▪️ 가족관계증명서 1부 (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제외)
📋 추가 서류
▪️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
▪️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
▪️ 타 의료비 지원금 수령내역 신고서
▪️ 진료비 계산서·영수증 원본
▪️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(비급여 포함 전체)
▪️ 환자 본인 계좌 통장사본 (압류방지 통장 제외)
💡 신청 꿀팁
▪️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은 반드시 원본을 보관하고 제출하세요.
▪️ 민간보험금 수령 예정이라면 미리 보험회사에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세요.
▪️ 퇴원 후 180일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.
⚠️ 주의사항
▪️ 지원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지원되지 않습니다.
▪️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세요.
▪️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으로 연락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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